"예술인 보수 미지급 업체, 재정지원 중단 조치"
게시일
2023.01.30.
조회수
161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1)
담당자
고병우
김경호 앵커>
정부가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구성돼, 예술 현장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예술인들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예술인에게 피해를 준 업체 등에 실효성 높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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