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화물연대 불법행위 국민 지지 못 받아"
게시일
2022.06.16.
조회수
212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1)
담당자
고병우
임보라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물 연대의 불법 행위를 우려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확대하고, 보호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27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첨단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지적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산업의 동맥인 물류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화물 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에 매우 어려운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의 보호대상 아동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보호 대상 아동은 2만4천 명이었고, 매년 2천 500명이 이런 보호조치가 종료돼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를 강요하는 상황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용만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18세로 보호가 종료되는 보호대상 아동에게 충분한 자립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보호 기간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 지원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후 준비를 돕는 지역 노후 준비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전국 시군구의 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지자체는 이를 통해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 대비 상담과 교육을 지역 특성에 맞춰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돼 앞으로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청년도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포함돼 자립 지원을 받게됩니다.
또한, 유아교육 정보시스템과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앞으로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집니다.
기존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부처 간 공동으로 활용했다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교육 정보시스템과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등도 공동 이용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이외에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 상태면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는 등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이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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