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할인권’ 발급···미사용 시 재발급 가능할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일
2022.04.11.
조회수
444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1)
담당자
고병우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무엇보다 위기를 겪고 있던 곳 중 하나가 바로 관광업계일겁니다.
이제 점차 거리두기가 완화 되면서 따뜻한 봄을 즐기기 위해 떠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국민들과 관광업계를 위해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합니다.
언제, 어떻게 쓰이는 건지 궁금한 몇 가지 지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권용덕 사무관과 알아봅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용덕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은 언제부터인지 발급 받은 할인권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권용덕 사무관>
숙박할인권은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5월 8일(일)까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여행사 총 49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숙박비 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 할인권, 숙박비 7만 원 초과 시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고,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숙박 할인권과 연계해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화 상담실(콜센터)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장애인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여행사 판촉 지원을 위한 중소전문관(13개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1인당 1회에 한해서 선착순 발급이 되는 건데요.
발급을 받고 일정 등이 달라져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재발급이 가능한건가요?

권용덕 사무관 >
이번 숙박할인권은 발급 받은 날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안에 이용이 가능하고, 숙박 예약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숙박할인권 발급 마지막 날인 5월 8일 할인권은 당일 소멸됩니다.
더불어, 발급 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 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할 수 있는 숙박 기간은 6월 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최대환 앵커>
발급 후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아 있는 할인권에 한해서 재발급이 된다는 점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어디로 가서 확인해보면 될까요?

권용덕 사무관 >
할인권 사용 방법, 발급 채널, 추가 혜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박할인권 사업은 지난해 11~12월에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78만여 명을 대상으로 발급했고, 이는 숙박매출액 944억 원, 여행소비액 3,108억 원으로 이어져 내수경기 진작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번 숙박할인권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는 위로를,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는 도움을 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문체부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이번 숙박할인권 사업으로 국민 모두에게 활기찬 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권용덕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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