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 제도 폐지···청소년, 게임 과몰입 보완 방안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일
2021.09.02.
조회수
756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1)
담당자
고병우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25일, 정부에서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 도입된 제도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새벽 시간대에는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셧다운제 폐지로 청소년들이 게임에 무방비하게 노출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조원정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원정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조정원 사무관 > 네 안녕하세요.

자막 > '게임 셧다운제 폐지', 주요 내용은?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게임 셧다운제 폐지',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조정원 사무관 > 자막 > '셧다운제', 청소년 수면권 보호·게임 과몰입 예방 위한 제도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호하고,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하고자 2011년 청소년 보호법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0년간 청소년의 게임이용환경은 많이 변화했습니다. 청소년의 주 이용 매체가 모바일로 전환되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 SNS 등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이 주로 하는 활동도 다양해졌습니다.

자막 > 미디어환경 변화·청소년 활동시간 다양화 등 ‘셧다운제’ 실효성 문제제기
이에 따라 게임만을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외에 주요 선진국은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방식의 셧다운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셧다운 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문화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어왔습니다.
자막 >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문화권 침해 비판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만약에 청소년보호법의 셧다운제가 폐지되면, 게임산업진흥법의 게임시간선택제만 남게 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원한다면, 원하는 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막 > ‘게임시간 선택제’, 청소년·보호자 원하는 시간대 게임 이용 제한
이는 청소년에게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는 가정 내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의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일원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막 > 청소년의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도 일원화
이를 통해 게임을 청소년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인식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게임과 관련한 대화와 조율이 중요해지는 환경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그러니까 변화한 게임이용 행태에 따라서 폐지를 결정하셨다는 설명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셧다운제 폐지로 청소년들의 게임에 대한 과몰입 현상이 더욱 높아지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습니까?

자막 > 청소년 게임 과몰입, 보완 방안은?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게임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막 > ‘게임시간 선택제’ 활용 가능···시간대 선택해 게임 시간제한사전에 가정에서 보호자와 자녀가 게임이용에 관련하여 대화를 하고, 시간을 조율해서 필요할 경우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제도의 편의성을 높이고 인지도를 제고하는 정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막 >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 확대···청소년·보호자·교사 ‘게임 리터러시’ 교육
그 외에도 다양하게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도 병행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 운영해서 청소년이 자기조절적으로 게임이용능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보호자와 교사 대상으로도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자막 > 2022년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 포함···게임 이용에 대한 교사 지도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해서 학교 내에서도 게임이용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 게임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보호자 게임지도 지침 제작·배포
특히, 보호자와 자녀 간 게임과 관련한 정보비대칭 문제가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청소년이 주로 하는 게임에 대한 정보와 게임지도 지침 등을 제작하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자막 > 게임 과몰입 청소년, 전문상담·치유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 지원
마지막으로, 게임 과몰입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전문 상담 또는 치유를 지원해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과의존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이를 치유로 연계시키는 진단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게임 과몰입 자가진단 프로그램 보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자막 > 인터넷 과의존 진단조사 실시·게임 과몰입 자가진단 프로그램 보급 확대
또한, 게임 과몰입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국 239개의 위 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자막 > 전국 Wee 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담 상담사 통한 전문상담 지원
게임문화재단과 게임사의 협업으로 운영되는 전국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통해서도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자막 > ‘게임과몰입힐링센터’ 병원 치료 연계···저소득층, 최대 50% 치료비 지원
공존질환이 있는 등 필요 시에는 병원 치료와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집중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치유캠프와 인터넷 치유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막 > 집중적 치유 필요한 경우, 치유캠프·인터넷 치유학교 확대

최대환 앵커>
게임 과몰입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자 교육 외에도 게임물 자체적인 점검과 순기능 강화 정책도 함께 추진 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막 > 게임물, 순기능 강화 위한 제도는?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의 순기능을 확산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자막 > ‘게임물 사후관리’ 기능 강화···유해 게임 모니터링·신속 차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접속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자막 > 청소년 유해 게임 광고 제한 등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 지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통과도 지원하겠습니다.
자막 > 게임의 재미·보상 등 다른 분야 적용하는 ‘게이미피케이션’ 지원
더불어 무엇보다도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게임의 재미, 보상, 경쟁 등의 요소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기법을 게이미피케이션이란 용어를 쓰는데요. 게이미피케이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을 지원하고 유통할 수 있게 하여 게임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막 > 교육용 게임 개발 지원·유통···청소년들이 게임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지원
감사합니다.

최대환 앵커>
네, 게임 셧다운제 폐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완 조치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조원정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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