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통합
게시일
2021.08.26.
조회수
642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1)
담당자
고병우
자막 > '셧다운제'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통합
박천영 앵커>
심야 시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했던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영은 기자입니다.

자막 > 심야 시간 게임 제한 '셧다운제' 2011년 도입
최영은 기자>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호하고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
하지만 미디어 이용 환경이 변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자막 > 청소년 게임 이용 (청소년 345명, 중복응답) : 모바일 90.1%, PC 64.3%, 콘솔 11.3%, VR 4.5% ...
인터넷 이용 분야 (9,193명, 중복응답) : 대화(SNS) 100%, 사진·동영상 82.8%, 게임 59.2% ...
출처 :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

PC 대신 모바일을 통해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더 많고, 특히 심야 시간대에 게임 외에도 SNS 대화나 동영상, 1인 방송 등을 보는 등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져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자막 >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통합
정부는 10년 만에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대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막 > 게임별 신청 → 게임문화재단 일괄 신청으로 전환
이 제도는 기존에도 게임별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게임문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를 강화합니다.
법정 대리인 외에 교사나 사회복지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의 청소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녹취, 자막> 김영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게임시간선택제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원할 시 요청하는 시간대, 게임이용 제한시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게임시간선택제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서 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막 > 2022년 개정 교육 과정 '게임 과몰입' 포함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개정 교육 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고 교사의 직무교육연수 등을 통해 관련 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자막 >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자기 조절 능력 향상 교육
아울러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호자가 게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자막 > 보호자 맞춤형 정보···자녀 게임이용 내역 확인 가능
먼저 게임문화재단에서 보호자 커뮤니티를 구축해 소통의 장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자녀의 게임 이용 내역을 게임사 홈페이지나 보호자의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스포츠 대회, 게임문화 가족캠프를 전국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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