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규제혁신···한국형 에어비앤비 제도화
게시일
2020.05.28.
조회수
2575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3)
담당자
정수림
(자막)
- '관광산업 규제혁신'···한국형 에어비앤비 제도화

(신경은 아나운서)
- 관광산업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도 풀기로 했는데요.
- 산악 호텔, 캠핑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 숙박 사업'이 정착할 수 있게 돕기로 했습니다.
-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 정부가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적극 개선합니다.
- 우선 지나치게 세분화된 호텔업 세부업종을 통폐합하고,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을 30실에서 20실로 완화하는 등 등록기준을 재정비합니다.
-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도 제도화합니다.

(자막)
- 공유숙박 제도화···내 · 외국인 모두 이용

-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 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박양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종래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사업 모델이 한국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막)
- '산악호텔 특별구역 지정' 특별법 제정 검토

- 또 각종 규제로 관광지 개발이 제한된 산악호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박양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특별법은 관광개발과 환경보존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우선 추진되는 시범사업의 진행 추이를 살피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 용적률 제한 예외···폐교 554곳 야영장 탈바꿈

- 캠핑 등 야영산업 규제도 완화됩니다.
- 용적률 제한기준에 예외조항을 적용해 폐교 554곳이 야영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는 한편, 일반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규정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50% 낮춰 창업을 도울 방침입니다.

(자막)
- 230㎡ 이상 농어촌민박···양수자 신규 등록 가능

- 지난 2005년 11월 이전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규모 제한인 230㎡를 넘는 농어촌민박 영업장도 양수해 신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아울러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한 마리나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자막)
- 2025년까지 공유수면 점용료 한시적 면제

- 이를 위해 마리나항만 시설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의 한시적 면제를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합니다.

-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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