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한도 확대…새해 달라지는 문화정책
게시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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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5)
담당자
이혜미
(남자 앵커)
- 새해에는 기업의 문화접대비 적용 한도가 10%에서 20%로 확대됩니다.
- 또 창조융합벨트도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 새해 달라지는 문화 정책을 김성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성현 기자)
- 문화예술 산업의 활성화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접대비 제도.
-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문화접대비 한도가 현재 10%에서 내년부터는 20%로 확대됩니다.
- 또 기업에서 직접 개최하는 공연이나 문화예술 행사비 등의 문화 접대비 적용범위도 늘어납니다.
- 새해에는 또,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융복합 클러스터인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본격 가동됩니다.
- 문화콘텐츠 벤처·중소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제작·사업화·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할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최승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 대규모 콘텐츠 소비와 구현 거점인 K-컬쳐 벨리, K-익스피리언스, K팝 아레나도 2016년에는 모두 착공해 콘텐츠 생태계 선순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현 기자)
-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 관리 수준도 한층 강화 됩니다.
- 현재는 안전 관련 사항으로 '화재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기재돼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을 등록 기준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 이밖에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가 완화되고 면세판매장에선 즉시 환급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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