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관광 인프라 개선·일자리 창출"
게시일
2015.12.02.
조회수
998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5)
담당자
이혜미
(남자 아나운서)
-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통과되면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상재 기자입니다.

(임상재 기자)
- 올해 예상 방한 관광객은 약 1천550만 명.
- 오는 2018년이면 2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 지난해 관광 수입도 167억 달러를 기록하며 관광 산업은 우리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관광객을 위한 숙박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외래 관광객의 연평균 증가율은 16%였지만 객실 증가율은 3.9%에그쳤습니다.
- 관광객의 70%가 서울에서 숙박하는 가운데 내년이면 관광호텔을 기준으로 서울에 약 1만3천여 실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따라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도심 내 부족한 숙박 문제를 해소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금까지는 학교로부터 200m 이내를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해 사실상 호텔 건립이 불가능했습니다.
-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경계로부터 50m 떨어져 있고 100실 이상의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 이에 따른 수혜 호텔은 약 23개로 추정됩니다.
- 정부는 개정안이 활성화 될 경우 약 7천억 원의 호텔 투자와 1만7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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