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지정…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게시일
2015.08.06.
조회수
956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5)
담당자
이혜미
(남자 아나운서)
-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 이날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4대 고궁과 국립휴양림 등도 무료 개방됩니다.
-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는 내용의 '광복 70주년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내 관광을 지원해 내수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 정부는 여행 활성화를 위해 이날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 28살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반값에 판매하고 만 28살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무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경복궁, 창덕궁 등 4대 고궁과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도 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부터 16일까지 무료 개방하고 지자체의 강당과 운동장 등도 시민에 개방할 방침입니다.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말에 이뤄지던 할인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14일부터 실시해 주요 백화점과 호텔, 식당 등 150개 업체가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14일 서울광장에서는 한류스타들이 참여하는 K-POP 페스티벌이 열리고 광복절을 전후해 각 지역별로 불꽃놀이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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