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개발 사행적 이용 차단 집중 단속
게시일
2009.05.12.
조회수
2843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6)
담당자
이희란
본문파일
붙임파일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개발 

사행적 이용 차단 집중 단속

 

 

□ ‘바다이야기’사태 이후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미부착으로 유통이 불가능했던 성인용 아케이드게임물이 동 표시장치 개발 완료로 등급분류 심의가 가능함에 따라, 정부는 5월 12일 총리실에서 열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 방지 불법 조기 근절을 위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한 성인용게임물 등급분류


□ 지난 ‘06~’07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베팅, 배당 등 사행성 요소가 있는 게임제공업소용 전체이용불가 게임물은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 운영정보표시장치 :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게임기 내부에 부착되며, 투입금액, 이용시간, 점수 등 게임 운영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판독하고자 하는 기관(게임위,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전달하는 일종의 게임기 블랙박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금년 3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개발 완료하고 대상 게임물을 신청 받아 현재 등급분류를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 5월 중으로  성인용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 ‘일반게임장(시ㆍ군ㆍ구청 허가)’에서 유통이 예상된다. 


과거‘바다이야기류’게임물의 합법화는 아니다

□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바다이야기류’게임물의‘합법화’‘양성화’등으로 오해하는 등 근거 없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 또한 합법화를 사칭하며 게임관련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으나,

과거‘바다이야기류’는 불법 도박게임물로서 합법화는 사실이 아니며, 현재 등급분류 대상 성인용게임물은 경품 배출이 금지되어 있고 사행성을 유발하는 자동진행예시연타 기능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ㅇ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합법화가 아님을 이미 경찰청과 지자체 등에 안내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일반에 공지한 바 있다.   


불법게임물감시단 각 지방경찰청 파견, 불법 원천 차단 

□ 게임물 이용정보가 그대로 운영정보표시장치에 기록되어 식별이 가능하므로 개변조 등은 어려우나 성인용 게임물 출시를 계기로 환전 등 불법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불법게임물감시단을 증원하여 각 지방경찰청에 파견, 전문적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ㅇ 불법게임물감시단은 지방경찰청에 상주하면서 검․경과 합동으로 일반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며,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법을 조기에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구성된 총리실내 ‘불법게임도박물 근절대책반’에서도 법무부, 문화부, 경찰청, 국세청, 방통위, 사감위 등 관계부처가 공조하여 게임물 뿐만 아니라 온라인도박 등 사행성 불법 도박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

  ㅇ 특히 불법게임기 제조․공급자와 조직폭력배 연루 게임장을 집중 단속하고, 범죄수익과 탈루소득을 철저히 몰수하는 등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관련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2-3704-9366)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