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웹하드 기술적 조치 수준 미흡
게시일
2008.06.16.
조회수
2480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3)
담당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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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저작물 평균 다운로드 비율 28.7%, 출판저작물 5.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방송·출판 저작물에 대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기술적인 조치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평균 다운로드 가능 비율은 방송물 28.7%, 출판물 5.7%로 나타났다.

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정홍택) 소속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하여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1,178편, 출판물 895편을 권리자로부터 위탁받아 이루어졌다. 보호센터는 특수한 유형의 OSP 36개 사이트에 기술적 조치를 요청(5.1)하고, 이중 일부(각50편씩)를 추출하여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 여부 조사를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2차 조사 결과 36개 사이트의 평균 다운로드 비율이 방송물 28.7%, 출판물 5.7%로 지난번 1차 기술인 조치 요청에 대한 이행 수준(방송 49.3%, 출판 7.1%)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물의 경우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 비교 시 P2P 서비스는 42.2%, 웹하드는 39.6%의 다운로드 가능 비율을 기록하여 상위 업체들의 기술적 보호조치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물의 평균 다운로드 가능비율이 5.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OSP들의 출판저작물 보호 노력이 구체화되었다. 다만 일부 OSP에서는 출판물의 유통량 자체가 적고, 온라인상 유통량이 많은 몇몇 인기 저작물은 권리자의 보호요청이 없었던 것도 결과가 낮게 나타난 이유 중의 하나로 보인다.

문화부는 3차 기술적인 조치 요청과 그에 대한 이행 수준을 조사하여 미흡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 1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어서 OSP의 철저한 기술조치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문화부는 검찰과 공조를 통하여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 관련법(사경법 6.13 공포)이 시행되는 9월 이후 저작권 특사경을 통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등 단속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