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공시
게시일
2008.05.27.
조회수
3516
담당부서
전략소프트웨어과(02-3704-9313)
담당자
김명혜
본문파일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5월 16일, 포털 및 통신사업자 등 온라인콘텐츠서비스 사업자와 온라인콘텐츠 제공자간 불합리한 온라인콘텐츠 제공계약의 사전방지와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마련·공시하였다.

이번 표준계약서 공시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콘텐츠 사업자간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중소·영세 사업자 보호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표준계약서는 ▲현재 관행상 콘텐츠서비스 시스템 관련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중소·영세 사업자가 경제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각자 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한 점 ▲정보제공료를 정산함에 있어 이용실적에 따른 정산뿐만 아니라 월정액도 가능하게 한 점 ▲중소·영세 사업자의 콘텐츠서비스 관리시스템 조회 권한 부여 및 정보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상호협의하기로 한 점 ▲제3자가 온라인콘텐츠제공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온라인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 온라인콘텐츠제공자와의 사전협의후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한점 ▲분쟁발생시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피고의 응소편의를 도모한 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에 관해서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개정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디지털콘텐츠 이용표준약관 제정으로 상당부분 제도적 보완이 있었다. 금년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의 공시는 사업자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콘텐츠 제공계약 체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중소·영세 사업자의 권리보호 및 사업자간 디지털콘텐츠 거래 균형 도모로 거래활성화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로 온라인콘텐츠사업자 간 불공정한 계약서의 심사 및 시정조치 등에 동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온라인콘텐츠산업이 원활히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에 대한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이러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교육 및 설명회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