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멀티방’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한 처리지침 마련
게시일
2007.12.20.
조회수
3836
담당부서
문화산업본부(02-3704-9387)
담당자
장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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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칭)멀티방‘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해 ‘(가칭)멀티방 등록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이달 중 지방자체단체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지난 해 12월 마련한 바 있는 지침을 보완한 것으로(‘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추가 등) 관련 사업자들이 현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이나 ‘청소년게임장업’ 또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노래연습장업’으로 업종 등록을 한 후 합법적인 정상영업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동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에 통보하여 지자체의 등록·행정처분업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신고업무와, 동 기관의 홈페이지 및 민원상담 등을 통해 멀티방 사업(예정)자들이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칭)멀티방’은 게임, 노래, 비디오 감상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으며, 관련 사업자들은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한 후 영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멀티방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시설기준 및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등 변칙영업을 하는 등 등록하지 않고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현행 법령에 의한 업종 등록을 이행하지 않고 무등록 영업
을 계속하는 ‘멀티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는 한편, ‘멀티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지자체별 업소수, 영업행태 등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지자체와 국세청 등의 협조를 얻어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의한 합법적인 업소 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멀티방’에 대하여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및 제45조 제2호)이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및 제34조 제3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영업행태 및 사안에 따라서「청소년보호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다.

문화관광부는 이와 함께 실태조사를 거쳐 다양한 영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등록기준 개선 등 제도적인 보완사항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