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P2P·웹하드 기술적 조치 3차 모니터링 결과 발표”
게시일
2007.11.12.
조회수
2993
담당부서
저작권산업팀(02-3704-9485)
담당자
윤태욱
본문파일
붙임파일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의 기술조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3차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1차(‘07.8.9~20), 2차(’07.9.4~6) 모니터링에 이어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이루어졌으며(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소속 저작권보호센터 실시), 기술적 조치 요청이 있었던 저작물(영화 2,969편, 음악 198,030곡, 방송 728편) 중 일부(영화 50편, 음악 100곡, 방송 50편)를 추출하여 시장점유율이 높은 특수한 유형의 OSP(영화·방송 38개 사이트, 음악 32개 사이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지난 1·2차 모니터링과 비교해 영화와 방송부문에서의 기술적 조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높은 5개 P2P·웹하드 사이트의 경우 전 장르에서 기술적 조치가 고르게 개선되어 금번 정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화(50편)의 경우 조사대상 전체 사이트에서 평균 44.8%(1차 67.68%, 2차 60.36%)가 다운로드 가능하여 2차와 비교해 15%이상 개선되었다.

음악(100곡)의 경우는 당초 기술적 조치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2차와 비교해 커다란 개선 사항은 없었으나(1차 다운로드 가능 26.3%, 2차 14.2%, 3차 14.2%), 1차 모니터링 이후 점차 향상되고 정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금번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방송(2차 모니터링, 50편)의 경우는 전체 평균 44.9%(1차 50.57%)가 다운로드 가능하여 소폭(5%) 개선되는데 그쳤다.

P2P와 웹하드 업체 중 상위 5위 사이트의 실태를 보면 더욱 뚜렷한 개선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영화의 경우 상위 5위 사이트(P2P 5개, 웹하드 5개)에서 평균 48.5%(1차 73.6%, 2차 67.4%)가 다운로드 가능하여 2차에 비해 19%가 향상되었고, 음악의 경우 평균 11.2%(1차 31%, 2차 13.7%)로 2.5% 개선, 방송의 경우 평균 38.8%(1차 59.6%)로 21%에 이르는 개선효과를 보여주었다.

- 기술적 조치 의무위반 P2P·웹하드 업체에 의견진술을 거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

그러나, 이러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 업체의 미차단율은 저작권자가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문화부에서 발표(‘07.10.24)한「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에 따르면 미차단율이 5%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최소 300만원부터 최고 3,000만원(가중시)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부는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3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며, 사전고지를 통해 10일간의 의견진술 등의 소명절차를 거쳐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뒤 최종 과태료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 진술을 거치지 않은 잠정적인 결과에 따르면 법정 최고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업체는 6개 업체로 예상되며, 2개 업체는 미차단율 5%이하의 우수한 실적을 보여 행정지도에 그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3차에 걸친 모니터링 기간 동안 기술적 조치 개선 상황을 볼 때 업계의 노력은 어느 정도 인정할 만 하나, 저작권보호를 통한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칙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니터링 기간 중 서버 중지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 재검을 통해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순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