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사실상 조기종료
게시일
2007.02.12.
조회수
4945
담당부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02-3424-8749+)
담당자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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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사 자진 철회요청 잇따라… 19개 경품용 상품권 모두 지정철회 -

문화관광부 산하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하 개발원, 원장 우종식)은 12일 “싸이렉스의 사랑나눔문화상품권이 최종 지정철회됨에 따라 자진 지정철회 요청한 17개 상품권을 포함한 총 19개 경품용 상품권의 지정이 모두 철회되었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사행성 게임 근절을 목적으로 2005년 7월 시행한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는 폐지 유예일인 4월 28일보다 2개월 가량 앞서 시장 자체판단으로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품용 상품권은 2005년 8월 인터파크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 7개 상품권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국민관광상품권에 이르기까지 총 19개 상품권이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된 바 있다.

개발원은 “지난해 8월 게임장에서의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 결정 직후 국민관광상품권 발행업체인 코리아트래블즈가 자진철회를 요청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발효를 앞두고 상품권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다음커머스, 인터파크, 한국문화진흥 등 17개 상품권 발행업체에서 사업권 반납을 의미하는 자진 지정철회를 개발원에 신청했다” 면서 “나머지 2개 상품권 발행사인 씨에스클럽코리아와 싸이렉스는 중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철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또한 “상품권 업체들이 수익성 차원에서 사업이 무의미해졌다는 자체적인 판단에서 경품용 상품권 사업권을 반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게임장의 경품ㆍ상품권ㆍ점수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행위가 전면 불법화된 데다 4월 29일부터는 성인용 게임장에서의 경품제공 자체가 금지되면서 현재 지정된 경품용 상품권 유통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또한 상품권 지정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예치해야 하는 것도 업체들로서는 이중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풀이했다.

개발원은 “지난달 18일을 끝으로 지정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품권 발행승인 요청이 단 1건도 없으며, 최근 개발원 승인없이 부정발행한 일부 상품권을 대상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면서, 게임제공업소에서는 ‘미지정 상품권’을 사용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지정철회된 19개 경품용 상품권은 지정 철회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호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동 법률 개정법률 제32조에 의거하여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가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지급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원은 “지정철회된 상품권도 가맹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가맹점에서 쓸 수 없을 경우 발행사에 직접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 뒤 “발행사에서 상환을 거부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일 경우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철회 상품권과 지정철회 일자 등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g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참조)
※ 관련문의
- 가맹점 사용 및 상품권 상환 문의 :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 지급보증 및 보상 관련 : 서울보증보험(주)(02-3671-7000)
- 불법행위 신고 및 기타 : 불법행위 신고센터(1588-1830)

※ 붙임 : 경품용 상품권 지정철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