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지능형 도박 게임물 ‘황금성’적발 개가
게시일
2007.02.05.
조회수
4412
담당부서
게임물등급위원회(02-2012-7806+)
담당자
한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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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바다이야기’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도박 사행 게임물로 알려진 아케이드 기기 ‘황금성’을 설치한 지능형 불법 게임장이 적발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김기만)는 1일 서울 광진구 일대 불법 사행 게임물 경찰 합동 단속에서 프로그램을 개·변조한 불법 게임물을 적발하고, 미등록 상품권과 개·변조용 게임기 ‘황금성’ 50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황금성’은 고난도 지능형 불법 개·변조 수법으로 그동안 단속망을 피해 왔으나, 이번에 기술력을 갖춘 게임위 전문가들이 투입돼 개·변조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업주의 처벌 근거를 확보했다.

이 같은 게임위 ‘특별 단속반’의 전문적인 단속으로 ‘황금성’, ‘헌터’, ‘야마토’, ‘오션 파라다이스’ 등 지능형 사행 게임물의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승률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쁜 관련 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위는 작년 11월 이후 서울 외에 부산, 충북, 경기 등 지방에서도 상당한 단속 성과를 올렸고, 지방경찰청의 협조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설 명절을 전후해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지방 원정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