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재분류 자문위원 활동 본격화
게시일
2007.01.24.
조회수
4402
담당부서
게임물등급위원회(02-2012-7806+)
담당자
한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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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 될 것 -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김기만)는 23일 등급재분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12세 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2개 게임업체가 등급재분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처음으로 등급재분류 자문위원들이 조건부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했다.

게임위는 오는 26일(금) 등급위원회 심의회의에서 등급재분류 자문위원의 이 같은 자문 의견을 검토해 해당 게임물에 대한 최종 등급분류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게임위의 등급재분류 자문위원의 본격적인 활동을 계기로 등급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에서 등급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등급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게임위는 내부 전문위원의 심의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제 3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재분류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등급심의 회의에서 최종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게임위의 등급재분류 자문위원은 지난 11일 업계, 학계, 유관 기관 등의 추천이나 본인 지원을 받아 등급위원회에서 42명을 선정·위촉했으며, 자문회의는 7∼10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해 실질적으로 업체의 이의 신청을 검토하게 된다.

게임위는 또 업체에서 등급 심의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등급재분류 자문회의에 업체 관계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한편, 게임위는 게임물의 고난이도 기술적 분석을 위해 게임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투명, 공정, 봉사,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심의특별자문위원 제도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