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공포
게시일
2007.01.17.
조회수
7874
담당부서
게임산업팀(02-3704-9363+)
담당자
김규영
본문파일
붙임파일
- 사행성게임 근절의지 반영. 게임제공업소의 상품권 환전업 금지 등 -

2006.12.22에 국회에서 의결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2007.1.19 공포된다.
동 개정법률에는 ‘사행성’ 개념의 명확화를 비롯해, 경품용상품권의 환전업금지 등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행성 게임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담겨져 있다. 동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품권의 환전업 금지(공포즉시 시행),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경품금지(‘07.4.29) 등 일부 규정은 성격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점수, 경품 등의 환전업 금지 등 게임머니 등은 추후 하위법령에서 논의
게임이 사행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품용 상품권 등 게임이용 결과물에 대한 환전 및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는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어 단속대상이 된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상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에 대해서는 향후 공청회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정을 통해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시행령 위임)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경품제 축소, 게임 관련업소 설립요건 강화
기존 게임제공업소를 청소년게임제공업소와 일반게임제공업소로 구분,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만 일정한 경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일반게임제공업소에서는 상품권 등 일체의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2007.4.29 시행).
이와 함께, 게임관련 업소의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게임 제작 및 배급업소는 종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하고, 일반게임제공업소는 “주거지역”입지 제한과 함께 “판매시설”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자유업이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에 대해서도 등록제로 강화하였다.
한편, 각종 신고·등록·허가 관청은 기존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조정된다.

등급분류 세분화(4등급제). 사행성게임물은 등급분류 거부
게임물의 심의제도와 관련하여 등급분류를 기존 2단계(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에서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를 추가,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행성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거부하도록 하였다.

패치심의제, 시험용게임물 등급분류 유예, 게임과몰입 등 도입·강화
업계의 현실 및 게임의 특성을 반영하여, 게임물의 등급심의 전에 시험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유예하도록 하였으며, 등급심의 받은 게임물이 내용수정을 한 경우 기술적인 사항이 아닌 한 신고를 하고 신고사항이 등급이 변경될 정도인 경우에만 재등급 분류를 받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게임과몰입 예방 및 건전게임문화조성과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단속 강화.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시책 마련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사행성 게임물의 근절과 건전한 게임산업발전의 계기로 삼고, 이를 위해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바다이야기’로 침체된 게임산업의 재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도 마련, 업계와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에 따른 변경제도의 세부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첨부] 법률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변경 안내자료 1부

※ 관련문의 :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02- 3704 - 9363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