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게시일
2019.07.01.
조회수
2281
담당부서
문화기반과(044-203-2649)
담당자
송승연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소득공제 범위 확대 -

 

 

 

  71()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작년 1224일 자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난해 7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수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세청과 함께 전국 박물관·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7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때에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신청·접수 진행 중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확인 및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확인 및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71() 기준으로 박물관·미술관 사업자 총 243곳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접수를 완료했다. 다만, 박물관·미술관별로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소득공제 시행을 준비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7월 이후에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한편, 현장에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만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단일사업자*)가 시행 일자에 맞추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71일부터 단일사업자에게서 발생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현장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일사업자는 71일 이후에라도 반드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함.

[참고] 단일사업자: 전체 매출액이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매출액인 사업자

복합사업자: 전체 매출액에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매출액 외에 타 재화(기념품, 식음료 등) 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자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였을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등록완료로 표기되며 사업자별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등록이 완료된 박물관·미술관 시설, 누리집 등에 부착·게시된 아래 스티커와 띠 광고(배너) 등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용(상), 전용단말기(하) 스티커, 박물관·미술관 게시용 홍보 포스터, 제도 안내용(좌), 사업자용(우) 안내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범위, 사업자 신청·접수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문화포털 게시된 안내서와 질의답변 정리본 참고, 혹은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콜센터(1688-0700) 문의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계기로 국민들이 박물관, 미술관을 더욱 활발하게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 박물관·미술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관련 주요 사항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사무관 송승연(044-203-2649),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는 문화비(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콜센터(1688-0700),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관련은 국세청 원천세과

사무관 서승희(044-204-33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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