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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시행

게시일
2019.03.12.
조회수
17105
담당부서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56)
담당자
김지은
본문파일
[0312]문체부보도자료-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hwp [379KB]
[별첨1]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hwp [116KB]
붙임파일
[별첨2]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해설서.pdf [1MB]

 

보도자료제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시행

-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다양한 계약 유형에 대해 총 11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미술계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총 8개 분야 45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미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술계에서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27.9%**에 불과하다. 이에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 서면계약 경험비율: 예술평균 37.3%, 미술 27.9%(2018 예술인실태조사)

 

  이에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간담회(8회), 공개토론회(’18. 11. 15.)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하였다.

* 「예술인 복지법」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조항에 근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①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②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 ③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④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⑤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⑥ 매수인과 작가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⑦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⑧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⑨ 대관계약서, ⑩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⑪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빈도가 높거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판매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 매매한 미술품에 대한 진위 보증 확인, ▲ 미술창작 또는 건축계약에 대한 대가 지급, ▲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 해설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교육과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미술계의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요약

 

별첨 1.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지은(☎ 044-203-2756)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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