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법정 문화도시 예비주자 선정
게시일
2018.12.26.
조회수
14030
담당부서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담당자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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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1차 법정 문화도시 예비주자 선정

- 문체부, 10개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승인 -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한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첫 예비주자가 정해졌다.


* 문화도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 중 총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는 각 지자체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려면 우선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1년간의 예비사업을 거치도록 한 「지역문화진흥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문화도시 시대를 선도할 10곳의 조성계획 승인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문화도시 실현가능성, 지자체 간, 관련 사업 간 연계와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총 19개 지자체 가운데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특히 이번 심의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문화도시의 최초 후보 도시를 가린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향후 특색 있는 문화도시의 선도모델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간의 준비과정을 비중 있게 검토했다.

 

생활문화도시, 역사문화도시, 인문도시 등 특성화 비전 제시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10곳은 지역별 문화자원과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문화도시 비전과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승인된 지자체 조성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결과[광역-기초(시·군·)] >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결과

지자체

사업명

대구광역시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문화도시 대구

경기 부천시

생활문화도시 부천·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강원 원주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충북 청주시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충남 천안시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전북 남원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문화도시 남원

경북 포항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 포항

경남 김해시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

제주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

부산 영도구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 지역의 가치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비전이자 과정으로 두고 생활문화 또는 시민문화 중심의 도시를 지향한 조성계획이 다수 포함되었다. ‘생활문화도시 부천?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문화도시 남원등이 대표적이다.

 

  ▲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문화도시 대구’,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은 문화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도시문화가 사회 전반과 연결되는 문화생태계를 형성하고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제시했다.

 

  ▲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 포항은 철강 산업 쇠퇴, 지진을 겪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인문과 문화예술을 통해 다시 발전하겠다는 비전을 담았고,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고대국가 가야의 문화원형과 가치를 미래로 확장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露地)문화 서귀포’,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는 도시 고유의 지리·생태 환경을 기반으로 한 특색 있는 문화비전을 제시했다. 제주 서귀포시는 자연 그대로의 삶이 묻어나는 노지문화바탕으로 서귀포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구상을 담았고, 부산 영도구는 예술과 해양·생태, 산업유산, 생활자산을 결합한 예술 섬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년간 예비사업을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 10곳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 말경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받는다. 문체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문화도시 조성과정의 전문가 자문, 도시 간 교류, 주요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1차 문화도시 지정절차 >

 

제1차 문화도시 지정절차 1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문화도시 지정 신청(’188)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1812)


 

예비사업 추진(1년간)

지자체

문체부 장관(심의위 심의)

지자체

 

제1차 문화도시 지정절차2

문화도시 지정 심의(’19년 하)


 

문화도시 지정(’19년 하)


 

본사업 추진(’20~’24)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체부 장관

지자체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도시문화를 활성화하는 과정이라며, 문화도시를 확산해 침체된 지역이 문화로 생기를 얻어, 한국에서도 세계적 문화도시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주요 내용

       2.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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