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 발표
게시일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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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9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44-203-3117)
담당자
김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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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 발표

 

- 여자 팀추월 예선경기에서 지도자와 선수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으며, 선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

-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권한도 없이 빙상연맹 업무에도 개입한 사실을 확인

- 빙상연맹이 정관에 없는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조직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을 확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합동으로 실시한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상항, 이하 빙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동계올림픽)이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으나, 빙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이것이 국민청원을 통한 진상조사 요구로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논란이 되었던 의혹 사항들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2018326()부터 430()까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는 평창동계올림픽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 등과 관련된 50명에 이르는 관계자들의 진술, 사실관계 확인,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감사 결과 종합>

 

  평창동계올림픽 과정에서 발생된 의혹 사항 중 특정 선수의 여자 팀추월 출전 무산 논란과 특정 선수들의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별도 훈련 관련 논란은 주요 원인이 빙상연맹의 미숙한 행정 처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예선경기에서의 나쁜 의도가 있는 고의적 주행의혹은 관련자 진술과 면담, 다른 국가 대표팀 사례, 이전 국제대회참가 시 우리 국가대표팀의 경기 사례, 경기 당일 전후의 상황, 경기 영상에 대한 기술적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특정 선수가 고의로 마지막 바퀴에서 속도를 높이거나 또는 특정 선수가 일부러 늦게 주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권한도 없이 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한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인물이 연맹 부회장 재임 당시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대표 지도자의 징계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20143월 빙상연맹 부회장 직위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권한 없이 빙상 연맹 업무에 개입했다.

 

  20163, 대한체육회는 조직사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회원종목단체의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빙상연맹은 정관에서 상임위원회 근거 규정을 폐지하였으나, 근거에도 없는 상임이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했고, 이는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외에도 국가대표선수 선발과 지도자 임용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사례,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 공모 과정의 불투명,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부당 운영, 선배 선수의 후배 선수 폭행 의혹, 업무활동비와 회의 참석 수당의 부당 지급 등 빙상연맹 운영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관련자 징계 요구 28(중복 포함, 징계요구자는 18), 부당 지급 환수 1, 수사 의뢰 2, 기관 경고 3, 개선 요구 7, 권고 3(징계 권고 포함), 관련 사항 통보 5건 등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적 의혹 사항 관련>

 

 1.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의 특정 선수 출전 무산 논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에서의 ○○○ 선수의 출전 무산 논란은 빙상연맹의 미숙한 행정 처리에 그 원인이 있었다.

 

  이와 관련한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 감독의 요청에 따라 담당 직원이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빙상연맹 내부 보고와 검토 과정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서한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해 ○○○ 감독에게 전달하였고, 논란이 발생했다.

 

 2. 여자 팀추월 예선전 관련 나쁜 의도가 있는 고의적 주행논란

 

  특정 선수가 경기 종반부에 의도적으로 가속을 했다는 의혹과 특정 선수가 고의적으로 속도를 줄였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작전 수립 과정에서 지도자와 선수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으며, 지도자들은 작전 수립의 책임을 선수들에게 미루고, 경기 중 ○○○ 선수가 뒤처지고 있음에도 앞선 선수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명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팀추월 예선경기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 감독이 ○○○ 선수가 경기 전날 찾아와 마지막 주행에서 3번 주자로 타겠다고 말했다.”라는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별도 훈련 관련

 

  특정 선수들이 별도 훈련을 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판단되나, 사실상 일부 선수들만을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별도 훈련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대표선수들의 외부훈련 시 필요한 보고와 승인 절차가 누락되었다. 또한 국가대표 지도자들은 외부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관리에도 소홀했다.

 

 4.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수 폭행 및 사건 허위보고 관련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였던 ○○○은 대표선수 강화훈련 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 선수에게 폭행을 행사했다.

 

  특히 대통령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기로 했던 날의 전날인 2018116일에는 선수촌의 밀폐된 공간에서 발과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했고, ○○○ 선수는 이러한 폭행의 공포감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선수촌을 빠져 나왔다.

 

  대통령이 선수촌을 방문했던 당일 2018117일에는 ○○○ 코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대표 지도자들도 폭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 선수가 몸살감기로 병원에 갔다고 대한체육회에 허위로 보고했다.

 

  폭행 수단과 폭행 정도를 감안하고, 또한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문체부는 2018516() 자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다.

 

 <특정인물의 빙상계 영향력 행사 의혹 관련>

 

 5. ○○○ () 부회장의 영향력 행사 및 권한 없는 빙상연맹 업무 개입

 

  ○○○ () 부회장은 부회장 재임 당시(’141) 사적 관계망을 활용해 201312월 개최된 이탈리아 트렌티노 동계유니버시아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 ○○○이 중징계를 받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빙상연맹 부회장 직위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정당한 권한 없이 외국인 지도자 ○○ ○○○ 계약 해지, 외국인 지도자 ○○ ○○○가 재임하고 있음에도 과거에 국가대표 코치를 맡은 바 있는 다른 외국인 지도자 영입 시도, 외국인 체력 트레이너 ○○○○ 영입 시도 등 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빙상연맹의 비정상적 운영 관련>

 

 6. 정관에 근거가 없는 상임이사회 운영 등 비정상적 조직 운영

 

  20163, 대한체육회는 조직사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회원종목단체의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빙상연맹 정관에서 상임이사회 근거 규정을 폐지하였으나, 빙상연맹은 근거에도 없는 상임이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대표 선발, 후원사 계약 등 주요한 업무사항을 결정했다.

 

  또한, 20167○○○이 빙상연맹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당시의 빙상연맹 △△△ 부회장은 평창올림픽에서의 성과를 위해 ○○○ () 부회장을 다시 선임할 것을 건의했고, 빙상연맹은 재선임된 ○○○ () 부회장을 중심으로 상임이사회를 구성·운영하여 ○○○ () 부회장의 빙상계 영향력 행사 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7. 국가대표 선발 및 지도자 선임 과정 부적정

 

  빙상연맹은 20164월 국가대표 쇼트트랙 지도자, 2017 삿포로동계 아시안게임 매스스타트 국가대표 선수, 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주니어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선수·지도자 선발 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8. 국가대표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 공모를 비정상적으로 진행

 

  빙상연맹은 후원사 공모(’175) 시 자격요건을 ○○사 경기복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해, ‘○○사 경기복의 국가대표 납품권을 보유한 특정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경기복 평가 과정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특히 국가대표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 공모 과정은 투명하지 못했고, 사전 정보 유출이 있는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9. 스포츠공정위원회 부당 운영

 

  빙상연맹은 규정상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운영하게 되어있포츠공정위원회를 20175월부터 8명으로 운영해 구성 요건을 위반하였다.

 

  20174월 체육단체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빙상인 구제를 위해 진행한 징계 사면에서도 불법 인터넷 도박, 부정 선수 출전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사면(4)을 의결하는 등 스포츠공정 위원회를 부당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기타 사항>

 

 10. 국가대표 선배 선수의 후배 선수 폭행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인 ○○○이 국제대회 기간 중 해외 숙소 또는 식당에서 후배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 선수는 후배 선수를 훈계한 적은 있다고 하였으나, 후배 선수들은 폭행 일시와 장소, 상황을 일관성 있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빙상연맹 차원에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11. 빙상연맹 임원에 대한 부당한 전결권 부여 및 부당한 수당 지급 등

 

  2016년 개정된 정관에는 회장 이외의 비상임임원은 빙상연맹 업무 관련 결재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회장(행정부회장, 실무부회장)들은 정관 개정 이전의 위임전결규정을 근거로 계속 결재권을 행사하였으며, 특히 위임전결규정에 별도 근거도 없는 스피드, 쇼트트랙, 피겨 세 종목의 종목부회장과 종목이사들도 권한 없이 결재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빙상연맹 정관에 따르면 비상근임원에게 보수성 경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빙상연맹은 개인당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업무활동비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활동비를 회의 참석 수당으로 변경한 이후에는 회의 미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빙상연맹 운영에서 회계서류 부실 작성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문체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1개월간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이후, 최종적인 결과를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통보할 예정이다.

 

붙임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1

 

 

 

OPEN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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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 사무관 김현목(044-203-31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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