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부터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게시일
2018.03.12.
조회수
3439
담당부서
문화인문정신정책과(044-203-2522)
담당자
이용욱
본문파일
붙임파일

 

3월 12일부터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312일부터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특별조사단312일부터 가동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서울해바라기센터(센터장 서창석)와 함께 312()부터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한다.


  이 센터에는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피해자와 대리인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문화예술계 전용 전화(02-742-7733)와 온라인 비공개 상담(www.help0365.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우편(서울 종로구 대학로8가길 56 동숭빌딩 2서울해바라기센터 치료상담소)으로도 가능하다. 


  센터는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법률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312()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특별조사단은 문체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100일간 운영되며 사건조사 및 실태 파악을 통한 피해자 구제,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사무관 이용욱(044-203-2522)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조사관 권윤미(02-2125-99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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