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가능해진다
- 게시일
- 2017.11.02.
- 조회수
- 2372
- 담당부서
-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044-203-2793)
- 담당자
- 김명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가능해진다 ▶ 특별재난지역 세분화 : (현행) 시군구 단위 → (개선) 시군구 + 피해 읍면동 ▶ 노후 주택, 축대옹벽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강화 ▶ 성화 봉송 계기 평창올림픽 국내외 관심 제고에 범정부적 노력키로 |
---|
국조실-문체부-행안부 공동 보도자료입니다.
내용확인은 첨부파일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실 사무관 김명진(044-203-27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