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제한과 예외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게시일
2013.06.14.
조회수
2679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담당자
황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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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세 계 지 식 재 산 기 구 ( W I P O )  「시 각 장 애 인   저 작 물   접 근 권   개 선 을

위한  제한과 예외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시각장애인*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 조약을 논의하는 외교회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86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모로코 마라케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 시각장애인 외 기타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해 독서 능력이 저하된 자 포함

  **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회원국 186개국〕


  □ 2003년 11월 시각장애인연맹(WBU)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세미나 개최에서 시작된 동 조약 성안 노력은 2009년 남미 3개국(브라질·에콰도르·라과이)이 세계지식재산기구 제 18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에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조약안을 공동 제안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되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2012년 12월 제22차 특별총회에서 외교회의 개최를 확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 저작권계는‘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이라는 보편적 인권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저작권 조약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그간의 논의 과정을 통하여 마련된 조약 초안에는 △ 저작물의 정의와 범위(오디오북 포함 여부 등) △ 시각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고, 저작물의 동일성을 존중하는 ‘대체포맷’(디지털 점자, 데이지 등)의 범위 △ 수혜자에게 학습 훈련, 정보접근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의 ‘승인된 기관’의 범위 △ 대체포맷의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로서 복제·배포·이용제공권 예외, 상업적 이용가능성 요건 △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 시의  제한과 예외로서 승인된 기관이 대체포맷을 배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및 상업적 이용가능성 요건 △ 시각장애인의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가능성과 더불어 △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법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로 제한과 예외를 한정하는 3단계 테스트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조약을 통해 글로벌 시대 비시각장애인과 비교하여 시각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의 동등성을 가로막는 장벽이 개선되고 접근 가능한 대체포맷의 국내외 유통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외교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을 개선코자 하는 국제 저작권계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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