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채용특혜 관련 해임 등 징계 요구
게시일
2013.05.22.
조회수
3644
담당부서
관광정책과(02-3704-9076)
담당자
전병우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채용특혜 관련

해임 등 징계 요구

 - 정OO 사장직무대행 해임, 금품 수수자 징계 요구 등

 - 서류 전형 시, 어학 성적 커트라인제도 도입 등 인사제도 개혁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난 3월 28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직무대행의 자녀가 특혜를 받아 채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3월 29일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4월 12일 이사회를 통해 해당 임원의 해임을 결정하였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비를 휴가 기간 중에나,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343만 원)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를 하였다.


  한편, 신입사원 공채과정에서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객관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의 경우 경영진과 인사위원회의 뚜렷한 근거와 원칙 없이 기존과는 달리 정기 채용이 아닌 수시 채용을 단기간에 3차례 임의로 실시하였으며, 영업직인 카지노 러의 경우 외국어 점수를 폐지하고 지원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임직원 자녀로 채용된 사람이 총 12명에 달하였다.


  또한 경력직의 채용에서는 경력채용 자격 조건을 불명확하게 하거나 카지노업에 전혀 불필요한 직급의 직원을 채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붙임]과 같이 감사결과에 따른 감사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서는 인사제도의 전반에 걸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한국관광공사의 요구에 따라 4월 26일 서류전형 시 어학성적 커트라인제를 도입하는 등의 인사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감사결과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에 지시하였으며, 또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내부 감사체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당시 채용규정 개정과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임직원 자녀의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실태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현재의 임원에 대해서도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적절한 자정노력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부서의 장과 담당자에게 엄중주의를 요구하였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단체 등에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등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윤리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 끝.

 

붙임: 1. 한국관광공사의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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