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게시일
2012.09.03.
조회수
3356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2-3704-9523)
담당자
김미경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9월 7일(금) 13시 30분 /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예술 활동 증명, 표준계약서 도입, 예술인 경력 증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8월 17일(금)에 입법 예고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7일(금) 13시 30분부터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2011년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2012. 11. 18.)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것으로서, 공청회에서는 예술인 정의와 관련된 예술 활동 증명, 표준계약서 도입, 예술인 경력 증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날 주제 발표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박영정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법 세부 시행방향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게 되며, 그 후에는 장르별 예술인 및 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 관계 부처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술인 복지법 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될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가. 예술 활동 증명 기준 (시행령안 제2조, 시행규칙안 제2조)

   1)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 상기 4개 항목의 구체적 증명기준은 별표 기준을 따르도록 함.(시행규칙안 제2조)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받은 자   

  나.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행령안 제3조, 제4조)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경력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되, 관리자 지정 위탁 가능

   2)경력정보시스템 이용자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 입력 책무 부여

  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행령안 제5조)

   1)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시행령안 제6조)

   1)예술인 복지재단 아닌 자가 동 재단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및 징수 절차

  마. 표준계약서 사용 (시행규칙안 제2조)

   1)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 제시

     *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임금 또는 계약 금액,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계약의 효력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분쟁해결 관련 사항

   2)분야별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


붙임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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