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 관련 법령 제·개정, 시행
게시일
2012.08.14.
조회수
3676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2-3704-9625)
담당자
고채현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콘텐츠산업 진흥 관련 법령 제·개정, 시행

- 콘텐츠공제조합의 인가 절차,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요건 마련

- 만화진흥 기본계획, 인력 양성, 지적재산권 보호기관 지정 등

- 이스포츠진흥 기본계획 수립,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인력양성기관 지정 등

- 멀티방’ 법적 근거 마련, 영화 예고편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신설, 인터넷뮤직비디오물 등급 분류 신설을 통한 청소년 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 산업의 지속적인 장을 위해 작년 12월 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2월 17일에 공포된 콘텐츠산업진흥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4개 법률의 시행령을 제정하여 오는 8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에 설립 근거가 마련된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절차 및 운영 감독 등에 관한 요건 신설, 만화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청소년의 불법·탈선의 장으로 이용되어 온 소위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화를 유도하고, 영화 예고편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신설·인터넷 뮤직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설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콘텐츠산업진흥법령 관련

  ㅇ 콘텐츠공제조합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의 출자 정부 지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이행보증, 자금대여, 채무보증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ㅇ 그동안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주목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중소기업은 물적 담보가 없고, 매출 발생기간이 길어 은행권 담보대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대부분 영세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확대되고, 나아가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시행령에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절차 및 사업 계획·예산, 출자금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승인, 그리고 기본재산 조성재원 및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영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공제조합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아울러 시행령에 부가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부가통신 사업자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된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신고대상 사업자 모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로 정했다.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ㅇ 만화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뮤지컬, 캐릭터 산업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음악, 영화, 게임 등과 달리 만화 산업 진흥을 위한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어 그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었다.


 ㅇ 이번에 제정된 만화진흥 관련 법률 ·시행령은 만화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만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만화 및 만화 상품 유통 활성화 지원, 지식재산권의 보호, 만화 및 만화 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문화부는 법률 제정을 계기로 법적, 제도적으로 만화의 진흥에 대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만화 산업의 기반 확충 및 해외 수출 확대 등을 통해 만화를 신한류의 새로운 장르로 육성·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만화계 및 전문가 등과 어깨를 맞대어 만화산업 종합획을 마련하여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세우고 만화 산업에 대한 창작 역량 강화,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ㅇ 문화부는 그동안 이스포츠를 국민들의 창의성과 신체적, 지적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게임 산업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제도적 기반과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법의 규정이 미약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번에 시행될 예정인 이스포츠진흥 관련 법령에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강화, 정부 내 자문위원회 설치,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자금과 예산의 확보 및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ㅇ 문화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스포츠, 게임, 청소년 등 관련 전문가들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스포츠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이스포츠를 우리나라의 고유 콘텐츠, 디지털 한류를 주도하게 될 핵심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불법·탈선의 장으로 이용되어 온 소위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출입 금지 명확히 하였으며, 주류 판매나 접대부의 고용을 금지하였다.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게임법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멀티방을 운영해온 업주는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개정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별도의 등록절차 거쳐야 한다.

  ㅇ 현행 전체관람가 등급만 받고 있는 예고편 영화에 대하여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설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하도록 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ㅇ 등급 분류 예외 범위를 축소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인터넷상의 음악영상파일(인터넷 뮤직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여 정적?폭력적 내용의 뮤직비디오 등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ㅇ 영화상영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해야 하던 것을 30일 이내로 하도록 완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콘텐츠 산업 관련 법령의 정비를 계기로 공제조합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고 만화와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등 콘텐츠업계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8. 18. 시행 법률 ·시행령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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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실 법령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콘텐츠산업진흥법 : 문화산업정책과 박혜진 사무관(☎ 02-3704-9613)

ㅇ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콘텐츠산업과 소순천 사무관(☎ 02-3704-9381)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콘텐츠산업과 정윤재 사무관(☎ 02-3704-9368)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 상콘텐츠산업과 김현준 사무관(☎ 02-3704-9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