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청소년이용가 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기능 민간 이양에 나서
게시일
2012.07.10.
조회수
2818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2)
담당자
이승재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화부, 청소년이용가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능

민간 이양에 나서

-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 신청 공고 -

- 8월 9일까지 접수,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8월 말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기 위해 수탁 기관을 모집한다.


 □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취지는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번 공고는 지난해 12월 및 올해 6월에 개정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각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 서류를 오는 8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요건>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요건>

 (1) 7명 이상의 문화예술 ·문화산업·청소년·법률 ·교육·언론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갖추되,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고르게 구성되도록 할 것

 (2)「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게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 조직을 갖출 것

 (3)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회의실 등 업무시설을 갖출 것

 ④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⑤ 등급분류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⑥「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법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8월 말까지 그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10월에도 모바일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역시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한 법률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한편,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 여부를 감시하는 사후관리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되, 사행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붙임 :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 공고 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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