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시청각 실연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게시일
2012.06.18.
조회수
2627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68)
담당자
고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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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시청각 실연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배우, 연기자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을 체결하기 위 외교회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85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20일(수)부터 26일(화)까지 중국 베이징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다.

     * ‘실연자’란 저작물로 연기, 가창, 연주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크게 가수나 연주자와 같은 청각 실연자와 배우나 연기자와 같은 시청각 실연자로 나뉜다.


□ 청각 실연에 대해서는 1996년,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실연자 보호에 관한 대표적 조약인 로마협약(1961년)을 보완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 조약’이 마련되었으나, 시청각 실연에 대해서는 1997년에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2000년에 한 차례 조약 마련에 실패한 바 있다. 시청각 실연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무려 16년 만에 조약 마련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의 논의 과정을 통하여 마련된 조약 초안에는 △시청각 실연자에게도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고정되지 않은 실연뿐 아니라 고정된 실연에 대해서도 복제권, 배포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며, △기존 로마협약이 2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소 5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게 된다는 내용과 더불어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부여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시청각 실연도 저작물이나 음반 등 그 밖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보호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시청각 실연을 청각 실연과 차별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시청각 실연에도 이미 청각 실연과 같은 수준, 또는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이행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조약이 체결·발효되면 동남아 등 보호 수준이 아직 높지 않은 국가에서도 우리의 배우나 연기자들의 저작권이 보다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영상저작물로서 제작사가 저작권에 기초하여 권리를 행사하므로, 실연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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