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
게시일
2012.04.27.
조회수
2965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3)
담당자
김경영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

- 기존 보상금 기준보다 기준 금액 30~40% 하향 조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해 4월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한 이후 대학들의 납부 거부 및 금액 인하 요구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온 ‘수업목적 보상금제도’의 안착을 위해 보상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이 납부할 금액을 포괄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기준 금액은 일반대 3,132원, 전문대 2,840원, 원격대 2,684원이 되는데, 이는 지난해 고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산정한 4,474원에 비해 각각 30%, 40% 하향 조정된 것이다.


□ 특히 보상금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시행 초기에는 대학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연차별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2011년에는 기준 금액의 60%만 내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2011년에는 학생 1인 기준으로 일반대의 경우 1,879원, 전문대는 1,704원, 원격대는 1,61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종량방식(기존의 개별이용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격대학의 교육 형태를 고려하여 파워포인트 이용 단가를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어문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5%(최대 30초) 이내의 이용과 같이 저작물을 소량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개정 전과 후의 보상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전후 대비표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전후 대비표

산정방식

개정 전

개정 후

종량

방식

(종전, 개별이용

방식)

어문·이미지 등: A4 1쪽 분량 7.7원

ㅇ음악: 1곡당 42원

ㅇ영상물: 5분 이내 176원

ㅇ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 1매당 3.8원

이미지: 1건당 7.7원

ㅇ 음악: 1곡당 42원

ㅇ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포괄
산정

방식

개별이용방식 기준에 기초하여 수령단체와 납부자간 협의

 

 

 

(※ 연구안: 학생 1인당 4,474원)

종량방식 기준에 기초하여 수령단체와 납부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되, 포괄산정에 따른 비용절감과 연차별 조정계수 (2014년까지 할인)를 감안하여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다음을 참고함.

ㅇ 일반대 1,879원(‘11)~3,132원(’15)

ㅇ 전문대 1,704원(‘11)~2,840원(’15)

ㅇ 원격대 1,610원(‘11)~2,684원(’15)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단체들이 보상금 기준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의 뜻을 밝히고, 저작권자 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이를 수용하여 보상금 협약 절차를 중단함에 따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차례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기존보다 대폭 하향 조정된 기준에 대해서도 대학 측은 여전히 시행 보류 또는 보상금 기준의 추가 인하 등의 요구를 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저작권자 등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대학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추가 인하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어 더 이상의 조정은 곤란하며, 교육현장에서 그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시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보상금 수령단체와 대학 간의 원활한 협약이 진행되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 대학에서 저작권 침해의 우려 없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울러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상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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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OPEN 공공누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경영 사무관(☎ 02-3704-94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