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고용한 20개 여행업체에 시정 명령 처분
게시일
2012.02.06.
조회수
2931
담당부서
관광정책과(02-3704-9757)
담당자
김재춘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고용한 20개 여행업체에 시정 명령 처분

- 문화부, 1월 26일 3차 단속 추진, 무자격 가이드 64명 적발

- 중국어 가이드, 58명으로 가장 많아

- 3월 이후 재적발된 여행사에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 추진



○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이하 가이드)를 고용해 운영한 36개 여행사가 적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1월 26일(3차) 외래관광객 방문이 많은 전국 관광지 현장을 중심으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총 36개 여행사, 64명의 무자격 관광가이드를 적발하였다.

     

  - 언어권별로는 무자격자 64명 중 중국어 가이드가 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어 가이드 3명, 일본어 가이드 1명, 베트남어 가이드 1명, 마인어 가이드 1명순으로, 여전히 중국어 가이드의 자격증 의무화 제도 정착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 10월(1차), 12월(2차)에 이어 3번째로 시행된 것이며, 전국 각지의 일선 관광지를 대상으로 일제히 체계적·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에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적발된 36개 여행사 중 9월 이후 처음 적발된 20개 여행사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1?2차 단속 후 재적발되어 시정 명령 중인 16개 여행사에 대해서는 향후 적발 시 영업 정지 처분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9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통역안내사 자격증 의무화제도를 현장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임시자격증 제도 실시, 교육 실시 및 현장에서 일하는 무자격자 대상의 정규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과정 실시, 2개 과목 면제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중국어권 추가 시험 실시,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강구하여 왔으며, 지난 9월 이후부터 전국적 단속 실시, 행정처분 등 무자격 가이드 근절에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상시 단속 체제 마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를 통해 양성 교육과정, 실무 교육과정 등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현장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확대하는 한편, 업계의 유자격자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유자격자 고용 풍토를 조속히 정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 관광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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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김재춘 사무관, 고민정 주무관(☎ 02-3704-9757/9782)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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