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3D 콘텐츠 제작 시, 분리발주 하도록 법령 개선
게시일
2012.01.10.
조회수
2819
담당부서
디지털콘텐츠산업과(02-3704-9695)
담당자
송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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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지자체가 3D콘텐츠 제작 시, 분리발주 하도록 법령 개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87조 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정

   - 지자체 발주 5억 원 이상 공사, 3D 콘텐츠 제작 분리발주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총 사업 규모가5억 원 이상인 영상관,박물관,체험시설 등의 시설 공사 중, 5천만 원 이상의3D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는 시설 공사와3D콘텐츠 제작을 분리 발주하도록 고시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상관 등 건립을 발주하는 경우,대부분 시설공사와3D콘텐츠 제작을 일괄(턴키)방식으로 공고하였다.이로 인해3D제작업체는 시설공사를 따낸 계약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당초 원가금액의 약 70% 수준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화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87조를 2011년1226일 개정하여 분리발주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그 분리발주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문화부‘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고시를201215일 제정하였다.같은 날 관보에 이 고시가 게재됨에 이 고시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구체적인 분리발주 대상과 기준은 붙임고시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문화부에서는 이 분리발주 고시를 통하여 영세한3D콘텐츠 제작업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나아가3D콘텐츠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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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송만호 사무관
(02-3704-96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