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
게시일
2011.11.24.
조회수
3178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2-3704-9518)
담당자
김경화
본문파일
붙임파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

 - 통일된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 및 변경·취소 절차 마련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선택적 기금제 절차 마련 등




 문화예술의 경쟁력과 창작 기반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2011. 5. 25.에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의 후속 조치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1. 11. 26.부터 시행된다.


동 개정 시행령에는 ▲통일된 전문 예술 법인·단체 지정 및 변경·취소 절차 등 마련 ▲ 건축물 미술 작품 설치 대신 기금 출연 시 구체적 방법 규정 ▲건축물 미술 작품 설치 절차의 광역 지자체로의 일원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된’ 전문 예술 법인·단체 지정 및 변경·취소 절차 등 마련


  그동안 전문 예술 법인·단체의 지정 절차가 시도별 조례에 따라 달리 운영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 시행령에서는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신청서, 정관, 조직현황, 실적 등)와 심사 기준(조직·인력 적정성, 재정건전성, 완성도 등), 심의위원회 구성 등 통일된 절차를 규정하여 지정 법인·단체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제도의 경우 지정 내용을 변경(단체명, 소재지 등)하고자 해도 명시적 규정이 어 지정권자(문화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개정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법인·단체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매년 지속적인 공연·전시 실적이 없을 경우 지정 법인·단체를 취소토록 하는 사후 관리 조항을 통하여 제도의 질적 수준 유지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건축물 미술 작품 설치 대신 기금 출연 시 구체적 방법 규정 등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와 관련해 축주가 미술 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방(시·도지사 및 문화예술위원회에 계획서 제출, 기금 출연, 위원회 확인서 수령) 및 금액(설치 작품 금액 70%) 등 명확한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규제 완화 효과와 더불어 출연된 기금 활용을 통해 지역 공공미술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광역·기초로 이원화되어 있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절차를 시도 단위로 일원화하여 지역별 심의 기준 차이에 따른 국민 불편과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였으며, 향후 행정의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 지원 제도로 전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매뉴얼 개발 등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속적 관심을 통한 제도 운영 및 예술 창작 활성화 밑거름으로 유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예술 분야의 자생력 강화와 저변 확대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개정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제도 시행 및 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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