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형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 사업 펼친다
게시일
2011.10.26.
조회수
2881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2-3704-9683)
담당자
김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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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형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 사업 펼친다

국민 참여형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 사업 펼친다

- 문화부, 장애인으로 구성된 불법저작물 재택 모니터링단 확대 운영

- 누구나 쉽고 빠르게… PC용 스마트폰 앱용 신고 도구도 개발·보급

- ‘실버 감시단’, 불법 DVD 등 판매 현장서 증거 수집 및 제보 활동



 

   o 더욱 은밀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불법저작물 유통의 근절을 위해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 취약 계층을 활용한 국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이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2년에 20억여 원을 투입, ▲ 불법저작물 재택 모니터링 확대 ▲ 국민 오픈 모니터링 신고 체계 구축 ▲ 오프라인 실버 감시단 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o 우선 문화부는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소수 인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만 실시해 왔던 재택 모니터링 사업을 내년에는 100명으로 확대해 연중 운영한다.


    장애인 100명으로 구성될 불법저작물 재택 모니터링 요원은 공모를 통해 선발되며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특화해 ▲ 380여 개의 특수 유형 OSP(온라인서비스 제공자), ▲ 800만 개의 카페, 블로그 등 폐쇄형 커뮤니티 ▲ 토렌토, P2P 등 신규유형의 불법저작물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장애인을 재택모니터링에 활용함으로써 사회 취약 계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택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김 모 씨(남, 43세, 지체장애 1급)와 용인시에 거주하는 박 모 씨(여, 39세, 지체장애 5급)는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사업이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사회인으로서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 될 것이라며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o 문화부는 또한 불법복제물 발견 시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국민 오픈 모니터링 신고체계’를 구축,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

  이를 위해 불법저작물 신고 사이트인 'COPY 112'(www.copy112.or.kr)에 오픈 모니터링 전용메뉴를 개설하고 PC용, 스마트폰 앱용 신고 도구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 스마트 기기 이용자 급증 등으로 음성·다변화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1건당 1천 원 상당의 정품 저작물 구입비를 문화바우처 형태로 제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o 문화부는 이와 함께 노년층을 활용해 지하철역 주변을 비롯한 오프라인 현장에서 DVD 등 불법 복제물 유통을 감시하는 실버 감시단도 운영한다.


  20명으로 이뤄 질 실버감시단은 수도권 주요 거점지역 9곳에서 퇴근 및 야간 시간, 주말에 기습적으로 나타나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 사라지는 형태의 노점 등을 발견해 증거를 수집하고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0년 불법 복제 시장규모”

[단위 : 억 원]

  

2010년 불법 복제 시장규모

연도

구분

합법시장 규모

불법복제 시장규모

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

합법시장

침해율(%)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합계

온라인 시장

오프라인 시장

합계

2010년

음악

4,328

735

17

1,058

1,075

736

4,718

5,453

51.9

영화

223

17,264

771

347

1,118

580

6,353

6,933

28.4

방송

1,208

28,230

579

247

826

435

2,395

2,830

8.8

게임

8,015

194

98

292

258

2,109

2,368

22.8

출판

2,092

27,253

97

1,693

1,790

739

2,850

3,589

10.9

합계

89,348

1,658

3,443

5,101

2,748

18,425

21,173

19.2

 

   *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금액기준) : ③=②/(①+②)  * 출처 :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저작권보호센터)


 o 문화부는 ‘그동안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을 위해 다양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왔지만 내부 모니터링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침해 행위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내년에 대규모 국민 오픈 모니터링 및 감시 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했다’면서 ‘언제 어디서나 저작권을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의 모니터링 및 불법 복제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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