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수 50석 이상이면 공연장으로 등록해야
게시일
2011.03.30.
조회수
4365
담당부서
공연전통예술과(02-3704-9503)
담당자
진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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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 수 50석 이상이면 공연장으로 등록해야 설명글

객석 수 50석 이상이면 공연장으로 등록해야

- 공연장 등록 범위 확대로 소규모 공연장 안전성 강화 기대

- 공익 법인의 외국인 국내 공연 초청,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 면제

     공연장 등록 대상이 객석 수 1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 50석 이상인 공연장으로 확대되어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또 공익 법인이 외국 공연을 국내에 초청할 때 받아야 했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추천이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3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우선 공연장 등록 대상을 객석 수 100석 이상에서 50석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50석에서 100석 사이의 공연장을 운영하던 공연장 운영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시구에 공연장을 등록해야 한다.

     둘째로 공연장 안전 진단 기준을 일원화하였다. 현행은 안전 진단 기준으로 객석 수와 무대 기계기구 수를 병용하고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안전검사의 내용이 무대 기계기구에 대한 것임을 고려하여 객석 수에 따른 기준을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객석 수는 많지만 무대 시설은 거의 없는 야외 공연장 등의 안전 진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외국인의 국내 공연에 대한 영등위 추천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 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 공연을 초청할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 절차가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게 하는 등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고, 전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낮추어 국민 부담을 완화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병국 장관의 취임 이후 각 분야의 규제 합리화 및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곳을 찾아 실천해 왔다.

     공연장 등록 범위를 넓히고 외국인 국내 공연에 대한 영등위 추천의 면제 범위를 확대한 이번 조치는,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외국인 국내공연을 활성화시켜 공연 예술의 내실 있는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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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진재영 사무관(☎ 02-3704-95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