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저작권 침해범 각하 제도 1년 연장 시행
게시일
2011.02.24.
조회수
3424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77)
담당자
이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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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 침해범 각하 제도 1년 연장 시행 설명글

청소년 저작권 침해범 각하 제도 1년 연장 시행

무분별한 고소 남발에서 연간 1만 8천여 명의 우발적 청소년 저작권 침해자 구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대검찰청(총장 김준규)은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각하 처분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 침해범 각하 제도’의 당초 적용 시한 (‘11. 2. 28.)을 1년 연장하여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09년 도입된 이 제도의 시행으로 '10년부터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 제도가 1년 연장하여 시행될 경우 연간 1만 8천여 명의 우발적 청소년 저작권 침해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 '09년 22,533건 → '10년 3,609건 <검찰청 통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현시점에서 각하 제도를 폐지한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고소가 재현될 수 있고, 특히 새로운 저작권 침해 매체로 거론되고 있는 스마트 폰의 주 사용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 초기보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 침해범 각하 제도’를 2012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계기별 청소년 저작권 교육의 강화, 저작권 연구학교와 체험 교실 운영 지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하여 각급 학교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 수준을 높이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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