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어려운 권리관계 확인, 인증으로 해결
게시일
2010.11.08.
조회수
3458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3)
담당자
전병화
본문파일
붙임파일

     손쉬운 권리확인으로 콘텐츠의 해외수출 활성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콘텐츠의 거래 안전 및 신뢰 보호를 위한 저작권 인증제도 시행을 위하여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을 제정하고, 11월 8일 고시하였다. 저작권 인증은 저작물 등의 정당한 권리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이 증명해 주는 행위로서, 지난 ‘07년 6월 저작권법으로 시행되었다. 최근 국내외 온라인ㆍ오프라인 콘텐츠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증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이번 고시를 하게 되었다.



□이번에 고시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은 ▲인증서의 발급 절차 및 인증표부여 ▲인증서의 폐지ㆍ소멸 등 유효성 제시 ▲인증업무규정 작성ㆍ공시, 조회 및 열람 서비스 제공 등 인증기관의 의무 ▲인증서 발급의 신청ㆍ접수 업무 위탁 및 수수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저작물 등의 저작자와 해당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 그리고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필요시 인증서를 요청하게 되면저작권 인증서를발급하게 된다.



□ 저작권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작권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콘텐츠 이용 계약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안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선의의 인증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유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정당한 권리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콘텐츠 유통 시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나 이번에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는 허위 권리자에 대한 걱정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권리자 확인이 어려운 해외의 경우 인증서를 활용한다면 한류 콘텐츠 등의 해외수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문화부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체계를 통해 저작권법상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할 예정이며,201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와 인증표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기관 지정 요건 설명글

※ 인증기관 지정 요건(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①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②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생성, 발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③ 인증업무에 관한 사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갖출 것.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 설명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전병화 사무관 (☎02-3704-978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