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상 최초로 헤비업로더 ‘계정정지’ 명령권 발동
게시일
2010.11.03.
조회수
4097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2-3704-9683)
담당자
김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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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웹하
3개의 온라인서비스에서 복제·전송한 11개 계정에 대해서 계정정지 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09.7.23) 이후 첫 계정정지 명령


    문화부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계정정지 사례로서 저작권법 위반 경고 명령 3회를 받았음에도다시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자들을 대상으로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문화부는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시정권고를불이행하거나 상습적으로 대량의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23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469개계정에대해경고 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계정정지 대상 11개 계정은 경고 명령을 3회나받았음에도불구하고 계정당 평균 약 200편의 불법복제물(영상, 음악, SW, 게임 등)을 또다시 웹하드 상에 무분별하게 유통시킨 헤비업로더 들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헤비업로더에게 부여한 다른 계정도 정지 시켜야


    ○ 금번 정정지 처분을 받은 3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헤비업로더에게 부여한 다른 계정도 포함(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하여 1개월 미만동안 당해 계정을 정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 2에 따르면 계정정지 명령 대상인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이용하는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을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복제물 유통 웹하드와 ‘헤비 업로더’에 대한 단속 강화


     화부는 웹하드·P2P 서비스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영화 부가판권 시장 규모 축소 등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 문화부는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웹하드?피투피(P2P)서비스 사업자와 ‘헤비 업로더’에 대해 기술적 조치 불이행 과태료 처분, 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와 범죄수익금 환수 등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도 개정 저작권법 시행(2009. 7. 23) 이후부터 금년 3분기까지 164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83,519건(경고 42,217건, 삭제 41,246건, 계정정지 56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이 중에는 스마트폰용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유통시킨 69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8,554건의 조치도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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