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으로 청소년연예인 권익보호 대책 추진
게시일
2010.10.19.
조회수
3780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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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차관, 주요 연예기획사 대표와 정책간담회 개최(10.18)
-연예산업의 공정환경 조성, 권익보호 지원 강화, 민간의 자율정화 활동 지원 등 ‘청소년연예인 권익보호 대책’ 적극 추진키로.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8일(월) 연예기획사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 공동의 ‘청소년연예인 권익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ㅇ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SM엔터테인먼트대표(김영민), YG엔터테인먼트 대표(양민석),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정욱), 스타제국엔터테인먼트 대표(신주학), 큐브엔터테인먼트 대표(홍승성)주요 기획사 대표,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홍종구),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최영호) 등이 참석했으며,


         최근 걸그룹 등 청소년연예인의 성보호, 학습권, 근로권 등에 대한 문제가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현장 연예기획사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ㅇ 이를 위해 ‘청소년연예인 권익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인·청소년연예인의 권익보호 지원체제 강화 ▲연예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연예기획사 등의 자율정화 노력 강화 ▲민·관 공동의 체계적인 ‘연예산업 진흥과 연예인 권익보호 중기계획’의 수립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ㅇ 이날 모철민 차관은 이제 한류의 핵심동력인 연예산업 또한 외형적,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을 통해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을 지적하며, 한 단계도약하기 위해서는 연예산업 내부의 공정한 환경을조성하고 기획사와 연예인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연예인은 연소자로서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인식하고, 연예활동에있어서 성적 보호는 물론 학습권과 근로권이 최대한보장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자율적 노력을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도 민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예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며, 연예산업의진흥과 연예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균형있는 정책 추진,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연예산업 진흥에 대한 종합적인 틀(중기계획 등)의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날 마련된 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관의 소통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중장기 정책의 수립, 추진


       ㅇ 문화부와 연예산업계 관계자들은 공동으로 정례적인「(가칭)연예산업 발전포럼」을 운영하여, 이를 통해 연예산업 기초 인프라 구축, 내실 있는인력양성 시스템 강화, 연예인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법제도 개선 등 분야별 중기사업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ㅇ 아울러 연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례 심층 실태조사(연 1회)를 통해 연예인 활동 실태와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도출해 나가는한편, 정례적인 포럼활동 등을 통해 연예산업 분야의 현안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성 있는 대응을 공동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대중문화예술인·청소년연예인의 권익보호 지원체제 강화


     ㅇ 연예인, 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도 대폭 확충된다.


      문화부는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하여 ▲매니저 대상 교육(직업윤리, 지재권, 표준계약서 등) ▲청소년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교육(단계별, 분야별 맞춤교육/연예산업 개론, 법률, 인권, 계약관계 등) ▲청소년연예인부모교육(상담 등 병행)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ㅇ 또한 연예인 옴부즈만 제도 등 권리구제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취약계층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법률, 인권, 계약)정신 건강 상담 및 각종 고충 해결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한다(‘11.~).


▶ 연예기획사·협단체 등 자율 정화활동 적극 추진키로


     ㅇ 대중문화예술산업계는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립(‘10. 9월)하고 도박?마약?이중계약/계약 위반·폭행·병역문제 등 연예산업 분야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자정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대해 문화부와 연예산업계는 자율정화 활동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ㅇ 또한 연예산업계는 청소년연예인 대상의 인성교육 및 부모간담회 등 자정적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연습생 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활동를 통해사회적 신뢰를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연예인의 성보호, 학습권과 근로권 보호를 위해 연예기획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활동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연예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업계의 율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나아가 방송활동 가이드라인 등 유관부처와 연계한 청소년연예인의 권익보호 및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연예산업의 공정거래환경 조성(유관부처/기관/협단체 등 협조)


      ㅇ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간 신뢰 기반의 상생시스템 확립을 위해 유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등과 협력하여 내실있는 표준계약서를 보급, 개선해 가는 한편, 산업계의 표준계약서 준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행실태를수시로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업의 자유 및 직업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표준계약서 등과 연동하는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인, 연예기획사, 제작사 및 관련 협단체 등 각 분야를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대중문화예술분야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연예산업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노력키로 했다.


      ㅇ 또한 ▲무분별한 연예기획사의 난립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연예기획업 등록제를 도입 ▲청소년연예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심야시간대 연예활동 제한 등) 등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이러한 대책(안)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가칭)연예산업 발전포럼」「대중문화예술분야 동반성장협의회」를 출범(‘10.10월~)하는 한편, 연예산업진흥과 권익보호를 위한 중기계획 수립(’11.상반기) 등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청소년연예인 권익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관계부처(기관)과도 공동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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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최 진 사무관(☎ 02-3704-9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