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중국관광객 유치 대책 전담반’구성 등 2012년 중국관광객 300만 명 유치에 발 벗고 나서다
게시일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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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1
담당부서
국제관광과(02-3704-9775)
담당자
김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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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3국의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나아가 동북아 대(大) 관광교류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제5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지난 8월 21일(토) ~ 24일(화), 중국 항저우(杭州)와 후저우(湖州)에서 열린바 있다.


  한중일 3국 관광장관 등 정부 및 지자체, 민간 관광 관계자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관광장관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첫째,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공동의 번영을 위한 전면적 협력의 틀 구축 등 3국간 공동 관광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 한중일 정상회의, T20 및 APEC 관광장관회의,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위원회 등 다자간 기구의 교류활동을 통한 3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 한중일 FTA 체결 등에 대비한 관광부문 종사원의 상호교류 강화와 국제관광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기로 한데 이어

   - 관광객 안전관리 및 보호조치 등 관광부문에서의 현안 해결이나 위기관리 상황에서의 신속대응을 위한 3국간 공공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하였다.


  둘째,  2015년 까지 한중일 3국간 역내 관광교류 규모 2,600만 명 달성이라는 구체적 관광객 교류 목표를 제시하였다.

   * 2006년 제1차 회의 때 2010년 3국간 교류 목표로 제시한 1,700만 명이 올해 안으로 달성될 것이 예상됨에 따른 새로운 역내 관광객 교류목표 제시

   * 2010년 상반기(1~6월) 현재, 3국간 역내 관광객 교류규모는 805만 명



  셋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이상현상에 대응하고 친환경 녹색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한 <저탄소녹색관광 이니셔티브>를 체결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3국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었다.

   - ‘관광과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연구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의 예방과 관련된 경험의 공유와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 3국간 저탄소 관광과 관련한 교류 증대와 관련상품 개발에 대한 협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저탄소녹색관광 발전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해 중국인의 해외 관광객이 4,766만여 명에 이름에도, 이 가운데 방한 관광객은 약 2.8%에 불과한 134만 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과, 최근 중국 중산층 유치를 위한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지침의 시행 등에 따라 유치 가능 중국인 수가 1억 명(최대 3억 명)까지 가능하게 된 점 등을 감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관광장관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2012년 중국인 관광객 300만 명 유치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특별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해나가는 한편, 우선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시급한 숙박, 음식, 가이드 및 쇼핑 등 4개 부문에 대한 대책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특별대책반”은 문화체육관광부(반장: 관광산업국장)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등 중국 관광객 유치관련 기관의 핵심 관계자급으로 구성, 매월 개최 되는 상설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언제 어디에서라도 편안히 머물며, 친절한 가이드의 맛깔난 소개가 곁들여진 한국의 명승지를 둘러보는 한편, 맛있고 건강에 좋은 한식을 맛보며, 맘 편히 쇼핑관광에도 나설 수 있게 하고자, 우선 다음의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인관광객 수용태세를 적극 개선 해나갈 계획이다.



   <숙박부문>

   -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관광숙박시설 확충(3만실) 방안 적극 강구

   - (가칭)관광숙박시설 확충ㆍ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ㆍ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등 의제 추진

    ㆍ호텔시설 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택과 호텔시설 복합건설 허용

    ㆍ학교보건법 적용 배제, 국ㆍ공유지 등의 매각 특례,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관광숙박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 근거 마련 등


   <가이드부문>

   - 부상ㆍ사고 대책 부재, 무급여 및 숙소미배정 등 불합리한 업계관행 개선

     (관행 미개선 업체에 대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추진 등)

   - 가이드 자격시험제의 전면 개선으로 합격률 제고 및 현장 활용성 강화

     (문제은행식 출제, 시험과목의 현실화 및 출제내용의 실용성화 등)

   - 가이드 양성과정 신설, 운영을 통한 중국어 가이드 배출 확대

   - 가이드 실무교육 및 재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통한 가이드 자질 제고

     {신규자 단기실무교육(1개월) 및 중견자 역량강화교육(3x20개 과정) 등}

   - 인력자원 등록시스템 활용 가이드 풀(Pool)제 및 가이드 등급제 도입 등


   <음식부문>

   - 중국 단체관광객 전문 대형식당 개설(공동) 및 운영(개인) 지원 강화

   - 기 지정 중국 전문식당 활성화 지원 및 추가지정을 통한 전문식당 확대

   - 여행업계 종사자 등 대상 한식소양교육 및 한식세계화 교육 실시 등


   <쇼핑부문>

   - 쇼핑인증제 도입(‘10년 80개→’12년 500개)을 통한 ‘쇼핑한국 이미지’ 구축

   - 사후 면세제도 강화 등을 통한 쇼핑관광 활성화 기반 확대

   - 외래관관광객 대상 쇼핑정보 제공 강화 등 쇼핑안내체계 개선 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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