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물 쇼핑몰·오픈마켓 판매자 무더기 적발
게시일
2010.07.15.
조회수
3240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2-3704-9682)
담당자
최태경
본문파일
붙임파일

 - 7개 쇼핑몰 및 오픈마켓 게임판매자 17명 기소 송치

 - 불법게임 저장 하드디스크 14대, 게임기, R4칩 등 1만3천여점 압수  (330억원 상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5일, 불법게임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한 수

 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저작권경찰 최초로 불법게임물 유통 집중 수사로 성과 올려

문화부에 따르면 불법게임물에 대한 집중 수사는 검경을 통틀어 이번이 최초로서 약 4개월간 저작권경찰

   등 단속요원 20여명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수사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피의자들로부터 R4 DSTT 등 불법 게임칩 9,169개, 불법게임CD 4,141개, 외장하드 92개, 불법게임 저장 하드디스크 14대, 개조된 게임기 3대 등총 13,419점을 압수하였으며, 이에 저장된불법게임물은 94만6천여종으로 추정되고 이는 정품판매시가 330여억원에 달하는 수량이다.(*1종당 정품가 35,000원)

 

ㅇ 저작권경찰은 총 12개 게임판매 쇼핑몰 및 옥션 등 오픈마켓에 등록된 게임판매자 17명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7개 쇼핑몰과 오픈마켓 판매자 17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하였다.

     - 한편, 운영자가 중국에 체류하면서 제3자 명의를 도용 운영하는 5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2일 방통위의 협조를 받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하였다.


          = 멀티방에 ‘불법개조 닌텐도 Wii 게임기’판매 최초 확인


ㅇ 쇼핑몰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알바고용, 차명계좌 사용,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한편 불법게임

   다운로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의 웹하드를 동시 운영하면서 판매망을 확대하는 등 지능적 악의 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들은 메모리가 장착된 게임칩(R4, DSTT 등)에 30~150종, 외장하드에는 200여종의 게임을 불법복제 판매하여 왔으며,콘솔게임기(닌텐도Wii, XBOX360)를 불법복제 게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3개의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00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닌텐도 Wii 게임기를 불법복제

   하여 모텔 및 멀티방 61개소에 530대와 게임이 불법복제된 외장하드 973개 등을 판매하여 4억 8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였다.


      = 오픈마켓 판매자 월 평균 1,700만원의 매출 올려


ㅇ 검찰에 기소 송치한 오픈마켓 판매자 16명의 범죄사실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판매기간은 4.4개월, 판매 금액은 7,360만원에 달하며 이를 1인당 1개월 평균 매출로 환산하면 약 1,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대부분의 불법물 판매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함은 기본이고 판매자 명의를 수시로 변경 (타인의 명의 이용) 하고 야간에 집중적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보인다.

   - 이들 중 일부는 오픈마켓에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로 6명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재범으로 드러났다.


      = 불법게임물 유통 근절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전개


ㅇ 문화부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법게임물 판매자를 끝까지 추적 수사함은 물론 불법복제 게임기를 구입 영업하는 멀티방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운영자가 외국에 체류하는 등 피의자 특정이 불가능한 쇼핑몰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요청하여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