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노조 단체협약 체결
게시일
2010.06.18.
조회수
3562
담당부서
인사과(02-3704-9263)
담당자
남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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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ㆍ 비교섭 등 15개 조항 삭제 및 개정
- 노조, ‘단체협약유효확인 소송’ 취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6월 18일 오전 11시 5층 제1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노동조합(위원장 이명교)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2007년 12월 28일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으로행정부 내에불법적 노사관행을 해소하여 건전하고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체결되었다.

□ 노사양측은 지난해 10월부터 단체협약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협상을 하여 왔으며 최종적으로위법?부당한 15개 조항 중 위법 ? 비교섭 사항 등 11개 조항을 삭제하고, 4개 조항에대하여 개정하였다.

□ 이번 체결에 따라 지난 5월7일 행정공무원노조가 문화부를 대상으로 제기한‘단체협약유효확인 소송’은 취하하게 되었으며, 문화부가 노조에 통보하였던 단체협약 일부조항의 효력중지도 취소하게 되었다.

□ 이번 교섭의 타결로 노사양측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힘은물론 전부처에서 가장 선진적인 노사가 됨으로써 상생의 공무원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진 공무원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첨  부 : 사진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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