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한다
게시일
2010.06.04.
조회수
4404
담당부서
감사담당관(02-3704-9985)
담당자
이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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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감사원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계기로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문화부는 이미 금년 1월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정」을 문화부 훈령으로 제정하여 문화부로부터 2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는 ‘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보조사업비 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부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감사부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모든 집행 정을 전산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심되는 집행내역은 즉시 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관련 비리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 것이다.


또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실정법 위반 단체나 자체 부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보조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90%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단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보조사업?민간단체 선정 및 보조비율은 보조단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실?국별로 구체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편, 문화부는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과 함께 보조금 예산편성 단계부터 대상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 하여 2011년 예산요구에 바로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말 문화부는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민보조금 정비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자체 토론회에서는 민간보조사업의 일반원칙 확립, 일몰제 적용 추진과 함께 민간단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식 개선 등을 중점 토론하였다.


  이어서 5월초 문화부는 각 실ㆍ국별로 2011년 폐지ㆍ삭감ㆍ확대사업, 2012년 일몰제 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로 전환이 가능한 보조사업 등을 제 받아 검토 중에 있으며,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6월중 2011년도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에 의하여 문화부, 행안부, 환경부로부터 8천만원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은 543개 민간단체(문화부 소관 5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0년 6월 3일 국회로통보한 바 있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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