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일반 서점에서도 불법복제물 제작·유통
게시일
2010.05.13.
조회수
3111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2-3704-9682)
담당자
최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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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가 일반 서점에서도 불법복제물 제작?유통

- 문화부, 일반 서점에서 불법복사물 2,030부 적발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서훈)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5월 7일(금) 출판물 불법복제?판매업자를 적발하고 관련자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복제된 출판물 158종 2,030권(*시가 7,100만원 상당)을 적발?수거하였다.

  - 이번처럼 한 곳에서 2,000점 이상의 불법복사물이 적발된 경우는 극히 드문일로써 복사업소가 아닌 일반 서점에서도 불법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합동단속반은 노량진 학원가(고시원촌) 주변의 학생 및 입시생들을대상으로 불법복제 출판물을 유통시킨 업자를 3개월간 추적 끝에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업자는 서점 내부에 복제시설을 갖추고 주로 중?고교교사용 지도서 및 학습교재를 불법 복제하여 판매하여 온 것으로밝혀졌다.

  - 특히, 불법 복제된 대부분의 출판물은 교사들에게만 판매되는 점을이용하여 복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정품 가격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복사업자는 일명 ‘족보’책자 보관용 창고(*불법복사의 원본으로 활용할 정품책자 또는 복사물을 분류?보관한 창고)를 두고 불법 복사물을 서점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문화부는 노량진 학원가 변에 동일 수법의 복제업자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만큼 앞으로도 불법복제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3월에도 대학가 주변 불법복사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6,108부의 불법복사물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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