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경찰, SW 불법복제물 퇴치에 적극 나선다
게시일
2010.01.28.
조회수
3741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2-3704-9682)
담당자
최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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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 SW불법복제 단속계획 발표 -

o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8일,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외 통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SW불법복제 단속계획』을 발표하고 SW의 불법 복제 단속 및 사전 예방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 특히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SW 구매예산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SW자산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정품SW 사용문화를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SW 불법복제 0%” 달성 위해 총력 경주

 o 민간기업과 일반 국민의 정품SW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솔선이 중요하다고 판단, “공공부문의 SW 불법복제 0%”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o 우선 점검대상을 ‘09년보다 40%이상 증가한 2,60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총망라된다. 3월과 11월, 2회에 걸쳐 일제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결과는 즉시 SW 단속관리시스템에 의해 종합 분석된다.


 o 분석결과를 토대로 SW 관리 부실기관․복제율 상위기관 등을 선별, 특별점검 및 관리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SW관리체계 교육 및 컨설팅, SW관리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효율적인 SW관리체계를 지원함으로써 SW SW 불법복제 0%의 안정적 기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정품SW 이용 촉진 위한 단속 강화

 o 우리나라의 SW 불법복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개선하고 통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09년에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감안, 민간부문에 대한 점검을 일부 완화하였으나 올해는 ’09년 대비 50% 증가한 1,200개 이상 업체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o 단속대상은 지역, 업종 및 업체규모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상대적으로 SW자산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그 외 신고 및 제보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o 단속과 병행하여 SW불법복제물 자가 점검용 SW*의 개선 보급, SW관리  체계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SW관리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사전에 탐지, 삭제토록 권장해나갈 예정이다.

    * `점검용 SW'란 PC에 설치된 SW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현재 사용중인 SW를 확인할 수 있는 SW로서 Network 버전 점검용과 개별 PC 점검용이 있음



단속 체제 개선 및 SW불법복제 예방활동 강화

 o 저작권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상의 권한 남용 및 과오 방지 등을 위해 SW라이선스 및 기술정보 등의 단속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 및 저작권정보 공유를 위해 검찰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o 아울러 기존 Stand alone 버전 단속용SW*의 기능을 개선하고 신규로 웹(web)기반 단속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단속대상 기관의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Stand alone 버전 단속용SW'란 PC에 설치된 SW를 디스켓 또는 USB 등의 외부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단속자가 단속 및 취합할 수 있는 단속용SW


  * `웹기반 단속처리시스템'은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에서 점검대상 PC를 단속시스템에 접속시켜 각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확인하는 시스템


 o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SW를 포함한 저작물 정품사용을 위한 캠페인을 시행하는 한편 웹하드,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SW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복제물의 확산 유통을 조기 차단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