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통지(국장급)
게시일
2021.04.06.
조회수
1024
담당부서
운영지원과(044-203-2122)
담당자
윤지숙
붙임파일

국장급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입니다.


ㅇ 대상자

 - 일반직고위공무원  한재혁, 최보근, 김장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61조에 의거

공무원은 인사발령 등의 경우에 전자방식으로 업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하오니

"나루/지식광장/업무매뉴얼/공통업무" 61번에 게시된 방법으로 업무를 인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구내전화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