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교내 복사업소, 불법 복제 심각!
게시일
2010.04.13.
조회수
3296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48)
담당자
조수빈

지난 3월, 저작권 법 위반과 관련하여 한 달 동안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10개 업소에서 1,056종 6,108부의 불법 복사물이 수거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는 대학가 신학기를 맞이하여 출판물(교재 등) 불법복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달 2일부터 26일까지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거의 정품과 흡사한 복사 책 
                      
거의 정품과 흡사한 복사 책

이번 단속 대상 2,200여개 업소 둥 210개 업소가 불법복사를 하다 적발되었으며, 적발 업소의 40%인 85개 업소가 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학 내 불법 복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불법복사를 근절하자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품 가격의 절반이면 불법 복사 서적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적지 않은 학생들이 불법 복사 서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모 대학교 주변 복사업주가 단속에 불응하다 단속요원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되는 등, 복사 기법이 지능화되고 단속에 대한 반발이 심해져 불법복사업소의 현장 적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학가 주변에 대한 불법복사 단속을 벌여 왔으나 불법 복사가 줄지 않고 있으며, 불법복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책을 복사하는 것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저작권보호과 02-3704-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