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영화의 불법유통, 미리 막다!
게시일
2010.03.23.
조회수
3011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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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수빈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서부지검이 합동하여 지난 2월 25일 영상 불법복제물 제작 공장을 단속하여, 불법물 제작 및 유통 관련자 6명을 입건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 서울서부지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온 용산 전자상가 주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킨 제작업자를 적발, 제작공장을 추적하여 불법복제 DVD 35,400점 등 불법복제기기 총 89,720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불법 복제물 제작 현장
<사진=불법 복제물 제작 현장>

용산지역을 유통 거점으로 한 제작업자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작업자는 서울 관악구 서원동 자택에서 불법 DVD 제작공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제작공장의 규모는 단일 규모로는 적발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단속반은 영화 ‘하치이야기’, ‘러블리 본즈’ 등 개봉 중인 영화와 ‘인터빅스’ 등 개봉 예정인 영화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영화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DVD 수량은 총 35,400점으로 이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345m로, 두바이의 에미리트타워 높이와 흡사할 정도로 양이 방대하다.

합동단속반은 적발된 불법복제물을 전량 압수하고, 앞으로도 대규모 제작업자 단속을 위한 상시 정보활동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문의: 저작권보호과 02-3704-9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