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게임장 입주 건물주도 처벌
게시일
2008.10.02.
조회수
3851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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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손혁기

정부합동 불법 게임·도박물 근절 대책 마련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주도 처벌받으며, 불법으로 변질되는 경품제공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뒤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합동 불법 게임·도박물 근절 대책’을 추진한고 밝혔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관계부처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불법 사행성 게임을 단속했음에도, 최근 ‘바다이야기류’ 불법게임과 합법을 가장한 불법 개·변조 게임물, 온라인 도박게임 등이 확산되고 있어 강력하게 대처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불법 사행성게임·도박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중요한 데, 수사당국은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을 척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포함, 범정부 상설협의체 운영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문화부, 방통위,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습적 환전 등 사행성을 목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와 불법사행성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품제공이 주로 불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품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성인용 게임물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전체이용가 게임물에도 확대하여 게임물의 사행성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와 연동되는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을 2010년까지 구축하여 게임물과 게임장 관리를 체계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도박이 성행함에 따라 효과적인 도박사이트 차단을 위해 우회접속 등을 방지하는 새로운 차단방식(URL)을 도입하여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또한 포털, P2P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불법 음성탈루소득 추징, 세원관리 강화


국세청은 불법영업자간의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음성탈루소득을 추징하고,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위반 시 고발조치하는 등 불법 게임장에 철퇴를 가한다. 


법무부와 검찰청은 조직폭력배 개입 게임장,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사범, 인터넷 도박 개장사범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철저한 자금추적 수사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9월 검찰은 1000억원대의 불법수익을 거둔 인터넷 도박개장조직 사범을 구속하고 240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바 있다. 


경찰관기동대 등 최대동원, 중점관리지역 집중 단속

 

경찰청은 경찰관기동대를 투입하여 음성·대형화된 업소를 집중 단속하는 등 단속체제를 재정비한다. 전국 55개 사행성게임장 밀집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연중 집중 단속하고, 해외 도박사이트 단속을 위해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도박성게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반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02-3704-9366)